"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 솜방망이 처벌 심각...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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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 솜방망이 처벌 심각...제재 강화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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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형사처벌 받은 의사 582명 중 29%만 징역형 받아
약사는 162명 중 49.4%...대부분 집행유예

국회가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약사는 총 744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582명, 약사 162명.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약사법 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그런데 실제 형사처벌 현황을 보면, 징역형 비율이 의사는 29.04%(169건), 약사 49.38%로 약사가 1.7배 더 높다. 물론 징역형은 대부분 집행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이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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