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점안제 내년 10배 비싸진다고?...심평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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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내년 10배 비싸진다고?...심평원 "사실 아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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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설명자료...전액본인부담 전환 시 2~3배 증가

일회용 점안제 일부 적응증이 급여기준 변경으로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뀌면 환자부담액이 지금보다 10배나 늘어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험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매체는 17일자 보도에서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으로 처방 시 한 박스(60개입) 현재는 약 4000원인데, 내년부터는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라고 했고, 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한하는 이유는 건보 재정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 일부에만 해택이 적용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인성 질환은 평가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과다처방 등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인성 질환 급여제한 등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액본인부담 시 부담이 10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 한박스(60개) 기준으로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30%, 상급종합병원 50%"라면서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 변경 시 전액본인부담을 가정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보도에서 제기한 10배 부담이 아닌 2~3배 부담이 된다"고 했다.

건보재정 때문에 인공눈물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한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돼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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