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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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징계받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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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앙윤리위, 의료절취 관련 사항 등 징계사유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필여(경희대약대) 이사장의 여당 당원권이 일시 정지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인 김 이사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결과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국회에 따르면 김 이시장 징계사유는 의류매장에서 의류절취 관련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 등 위반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 식약처 소속기관장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 

한편 김 이사장은 경희대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지냈다. 안양시의회 7~8대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치활동도 활발히 해왔고, 안양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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