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6년간 8만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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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고도 건강보험으로 진료?...6년간 8만여건 적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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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고지금액 1804억원...실제 환수율 60% 그쳐
최혜영 의원 "제3자 손해배상 등 확실히 청구해야"

교통사고나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최근 6년간 적발된 건수가 8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환수 고지금액이 1800억원에 달하는데,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는 8만1980건, 고지금액은 180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고지건수의 경우 2018년 1만2653건에서 2022년 1만6086건로 27.1%, 고지금액은 같은 기간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 증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데 있다. 실제 같은 기간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39건(3900만원)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B씨의 경우 9건의 고지를 통해 287억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하나도 없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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