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품 제품명 '이럴 땐 안된다'....의약품 질환명 표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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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 제품명 '이럴 땐 안된다'....의약품 질환명 표현 등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0.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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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제품명 부여사례 등 소개

의약외품의 명칭을 정할때는 이런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외품 제품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품명 부여사례 등을 소개했다.

적용사례를 보면 먼저 외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품의 효능 등과 상관없이 의약품 질환명 또는 화장품 성능 등을 표현하는 제품명은 사용이 제한된다. 

외품 범위를 벗어난 '모기킬 액제'나 '알러지케어보건용마스크', '항균보건용마스크', 자외선차단보건용마스크', '안티잡티반창고', 정의에 벗어난 '아이키커치약', '잇몸재건치약', '패인프리밴드' 등이 그 제한 사례다.

기존 의약품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명의 경우 제한된다. 다만 일반약 자양강장제 '**구론산바몬드액'이 있고 해당 제품과 유사 주성분 및 효능효과인 외품 '**구론산바몬드배액'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허가받은 일반약이나 외품과 효능-효과가 다름에도 동일 상표명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물론 동일 허가권자로서 기존 제품이 시중 유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품명 사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외품 자양강장변질제 '박**액'이 있고 효능효과인 구중청량제 '박**가그린액'에 동일한 상표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또 상표권을 허여받은 경우라도 외품의 정의 및 범위를 벗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토*스킨연고'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수입품목 '**정'에 대한 기술 및 상표권 이전을 허여받아 자사 제조품목으로 신규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A사의 '**정' 제품을 B사가 양도양수로 변경허가하는 경우 제품명을 'B**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에 특정 성별-연령 사용에 대한 허가사항이 없음에도 관련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동물모양의 츄어블정을 개발한 경우 등 '포덤키즈츄어블정', '팜스케어키즈밴드', '뽀로로키즈밴드', '치카치카어린이치약(사과향)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대상을 사용자로 정하는 '황사방지어린이보건용마스크', '황사방지여성보건용마스크', '임산부치약'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허가받은 효능-효과에 적절한 경우 제품명 기재가 가능하다. '황사', '미세먼지', '방역'  등은 사용가능하다. 

이밖에도 첨가제를 직접적으로 인용해 과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명 사용에 제한이 있다. '노니엔칼슘치약'이나 '뼈튼튼치약', '소금(솔트)치약', '마데카탄력붕대' 등이 그 예이며 다만 착향제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뽀로로치약(딸기향)'은 사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관련 표현을 설정하는 경우 제품명 사용에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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