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응급환자 갈 병원 없으면 일단 응급처치 기관 선정...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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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응급환자 갈 병원 없으면 일단 응급처치 기관 선정...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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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를 당장 수용할 인근 병원이 없으면 일단 1차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건물에서 추락한 10대는 구조됐지만 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5세 소아 고열환자, 70대 교통사고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이송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을 놓치는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병원 이송지연 현황을 보면 2019년(4332건) 대비 2022년 391%(1만6939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해 수용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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