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기' 필수의료..."법 제정에 의협 등 전문가 의견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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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기' 필수의료..."법 제정에 의협 등 전문가 의견 반영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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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육성-지원법안에 의견 제출

붕괴위기의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협 등 전문가단체와 지속적인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협은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해당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그 취지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붕괴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법안의 제정취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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