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관리위·전문위 등 운영 활성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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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관리위·전문위 등 운영 활성화 근거 마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5.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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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6월11일 시행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하위 법령이 마련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그 선행질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정안은 개정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 마련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마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 등이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 확대 등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한 센터 재지정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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