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을 할 경우 환자 등의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
또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의료행위를 시술하는 장면을 역시 영상처리기기로 촬영하도록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촬영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해진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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