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2027년까지 연장...담배 유해성 관리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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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2027년까지 연장...담배 유해성 관리법도 처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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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서 의결..."건보재정 국가책임 강화" 부대의견 제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고 법률안도 다수 발의됐던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법률안들이 모두 폐기되고, 국고지원 기간만 2027년 12월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다. 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다.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유해성분 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하려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안은 두 건이 병합 심사돼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은 각각 9건과 6건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이중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한 건강보험법개정안 8건과 건강증진법개정안 6건만 대안에 반영돼 의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과 건강증진기금 사용 한시적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선에서 대안에 반영되고, 각각의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내용에 포함시켰다.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게 아니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하는 김민석 의원 법률안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행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병합심사돼 대안이 의결됐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리대상에는 담배 뿐 아니라 담배유사 제품도 포함된다. 또 관리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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