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 범주에 감염병 진단시약이나 키트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응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와 관련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돼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법률상 '혁신형 의료기기'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이 적용됐거나 사용방법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료기기·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 또는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