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중...그 결과 등을 살펴 후속조치에 나설 것"
상태바
"경찰수사중...그 결과 등을 살펴 후속조치에 나설 것"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1.18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아킬레스건사건 관련 인체조직법상 모호한 부분 등 전반 고려

현재 서울경찰청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체조직은행들의 아킬레스건 수입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해당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또 해당사안은 인체조직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종이 다른 인체에서 채취하다보니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 크기 등에 따라 보험수가의 차이가 있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식약처는 인체조직의 경우 채취인의 약물복용자인지 등 그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수입승인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울경찰청에서는 해외제조원과 국내수입업체간 짬짬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료현장해서는 인체조직을 사용할 때 온전하게 썼냐 그렇지 않냐 등을 놓고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JTBC보도에서는 영업사원한테 대리수술시킨다는 내용이 나왔기에 이 또한 수사선상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는 일단 수사결과를 보고 진짜 어느 분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에 미승인 수입 인체조직인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이식받은 약 7천6백명의 피해 환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과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이식받은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부작용 여부를 검사받고, 그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도록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는 품질불량 또는 법령위반 인체조직을 사용해 치료받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적 조치를 보장하는 인체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