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자궁 수축-출혈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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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자궁 수축-출혈치료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1.1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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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궁수축-유도분만 '옥시토신주사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에 이어 스물아홉 번째로 자궁 수축과 출혈에 사용되는 '옥시토신주사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태아의 사망이나 임신 중독증, 출산 예정일이 넘는 경우 분만을 유도해 인위적인 출산을 유도하게 된다. 진통이 없는 임신부를 인공적으로 진통을 오도록 해 태아를 분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유도분만은 자궁내막을 긁어내는 수술 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넘어서 심한 태아 기형 등이 있을 때 임신 중절을 해야할 때도 사용되기도 한다.

유도분만은 기본적으로 진통 촉진제를 사용해서 분만을 유도하고 자연진통이 있는 임신부는 촉진제를 사용해도 유도분만이라고 하지 않는다.

특히 유도분만의 경우 임신 42주가 지난 분만 예정일보다 2주가 지난 후에도 진통이 오지 않는다면 촉진제를 투여해 유도 분만을 고려하게 된다. 유도 분만에 사용되는 촉진제는 피토신이라는 합성 옥시토신을 정맥주사를 사용하게 되며 피토신의 경우 분만 진통을 유발하거나 태아를 압박해 정맥투여시 태아 맥박 모니터링을 각별하게 해야 한다. 또 옥시토신가 같은 자궁수축제를 과량 투여할 경우 과도한 자궁 수축으로 인해 태아산소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

이밖에 유도분만에는 포로스타글란딘을 이용한 경관 숙성방법이나 인공 양막파막술을 통해 진행되기도 한다.

옥시토신제제를 허가받은 제약사는 3곳으로 유한양행과 제이더불유중외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이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옥시톤주사액5아이유는 유한양행이 지난 1963년 허가받은 60년된 옥시토신 성분 주사제이다. 자궁수축의 유발, 촉진 및 자궁출혈의 치료에 사용되며 분만유도나 진통미약, 분만후 출혈, 이완성 자궁출혈, 자궁퇴축부전, 제왕절개술(태아만출 후), 유산, 인공임신중절에 쓰인다.

분만유도 및 진통미약의 경우 점적정맥주사로 진행되며 보통 5~10단위를 5% 포도당주사액 등에 혼합해 점적속도를 분당 1~2밀리단위로 시작해 진통이 나타나는 상황 및 태아심박 등을 관찰하면서 적절히 증감학 분당 20밀리단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투여하게 된다.

분만후 출혈이나 이완성 자궁출혈, 제왕절개술의 경우는 보통 5~10단위를 5% 포도당주사액 등에 혼합해 자궁수축 상황 등을 관찰하면서 적절히 증감하게 된다.

이 약은 2019년 1억1292만원을 생산해 공급했으며 2020년 4283만원, 2021년 4307만원의 생산실적을 나타냈다.

▶중외옥시토신주는 지난 1975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허가받은 품목으로 현재 아주약품과 휴온스를 통해 위탁생산하고 있다.

아두골반불균형, 자궁의 과도한 진통, 자궁절박파열 또는 태아가사상태의 환자나 상위 태밙기박리상태 환자, 자궁패혈증 환자, 심장-신장 및 혈관장애환자, 연산도강인증환자, 임신중독증 및 다태임부 등의 환자에는 투여하면 안된다.

또 태아가사가 의심되는 환자나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의심되는 환자, 전치태반 환자, 제왕절개술 및 광범위 자궁수술의 병력이 있는 환자, 고령의 초산부 및 빈산부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된다.

이 약은 2017년 2억300만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이후 2018년 1억3583만원, 2019년 2억407만원, 2020년 1억6886만원, 2021년 2억3803만원을 공급했다. 다만 1985년 허가받은 중외옥시토신주5단위의 경우 지난 2021년 유효기간만료로 생산을 포기했다.

▶옥토신주는 한국유니온제약이 2001년 허가받은 수출용 품목이다.

해당 약은 드물게 쇽이 나타날 수 있어 청색증, 허탈 등의 이상이 나타날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하며 자궁의 과도한 진통이나 자궁파열, 경관열상, 태아-신생아의 경우 태아가사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부정맥과 정맥내주사후 홍조 및 빈맥 동반한 일시적 혈압강하, 혈압상승, 전흉부통증, 빈맥, 구역, 구토, 복통, 식용부진, 드물게 발진, 아나필락시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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