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유기인·약물 중독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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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유기인·약물 중독치료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1.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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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기인중독 '프랄리독심주사제'와 약물중독 '약용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해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에 이어 스물여덟 번째로 유기인 중독에 사용되는 '프랄리독심주사제'와 약물중독에 쓰이는 '약용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랄리독심>

유기인제제, 즉 살충제에 따른 중독은 사람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살충제에 노출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독을 해독하는 치료제가 필요하다. 유기인에 노출의 길이와 화학물질의 강도에 따라 독성의 영향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장기 합병증이 바랭할 수 있기에 유기인에 따른 인체의 위험도는 적지않다.

유기인에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경구 중독의 경우 10분, 흡입 후에는 약 30분, 피부 흡수는 2시간부터 증상 등 급성 콜린성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활근 경련부터 괄약근 이완, 기도 분비물 증가 등 무스카린성 증상은 물론 전신 경련, 혈압과 부정맥 증가 등 니코틴 유사 증상, 현기증이나 섬망 등 중추 신경계 증상, 국소손상, 지연성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나타난다.

유기인 살충제를 제거하는 기본은 경구 흡수의 경우 조기 위세척이 우선되며 아트로핀이나 클로로포스핀, 요오도포스핀 등을 통해 유기인 중독을 해독하게 된다.

유기인 중독 치료제 '프랄리독심염화'의 경우 국내에 허가된 품목은 JW중외제약 등이 9품목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중외의 3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수출용이다.   

▶파무정은 지난 1974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이 프랄리독심염화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이다.

유기인 제제의 중독에 쓰이는 해독제로 40키로 미만의 어린이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근무력증 환자나 신장애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흐려보임이나 복시, 조절장애, 어지러움, 두통, 졸음 등의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파무정은 지난 2018년 3031만원, 2021년 3033만원의 생산실적이 있다.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은 1974년에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도 함께 허가받았으며 2018년 3억원 가량을 생산했으며 2019년 2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역시 2억원 가량 생산에 공급했다. 1987년 허가를 받은 파무에이주1그램은 최근 생산실적이 없다.

이밖에 수출용으로 일동제약의 일동프랄리독심주사, 비시월드제약의 비씨프랄리독심염화물주500밀리그램, 대한뉴팜의 리독심주리독심주1그람, 바이넥스의 뉴푸독스주, 삼양화학공업의 삼양여모하프랄리독심주사600밀리그람이 있다.

<약용탄>

한편 고의 또는 실수로 치료적 목적의 약물을 과다 복용해 독성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물 중독이 있다.

약물중독시 나타나는 중상을 보면 마약성 진통제나 수면제에 따른 의식저하나 호흡 억제가, 코카인 등 교감신경 항진제의 경우 흥분 상태, 동공확장, 혈압상승 등이, 유기인계 콜린성 약물의 경우 침이나 눈물, 구역, 구토, 근력저하, 설사, 호흡곤란 등이, 항콜린성의 경우 의식 저하, 붉은 피부, 요저류, 장운동 저하 등이, 아스피린 등 살리실산의 경우 의식 저하, 과호홉, 이면 등이 나타났다. 인슐린 등 저혈당의 경우 의식 저하나 식은땀 혈압증가 등이, 세로토닌성의 경우 의식 저하, 근긴장도 증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약물 해독은 중독 약물에 따라 달리한다. 타이레놀의 경우 N-acetyl cysteine, 마약성진통제의 경우 날록손, 항응고제는 비타민K, 디곡신은 디곡신 Fab 등으로 해독하게 된다.

만약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 약물에 중독이 됐다면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콜린성 약물은 호흡근 약화 등으로 사망이, 교감신경계 항진제 중독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으로 사망에이른다. 여기에 부정맥, 대사성 산증, 간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용탄제제는 국내에 3개사 5품목이 허가받은 상태다.

흑과립은 돌나라한농제약이 지난 2002년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약용탄제제이다.

설사나 소화기관내 이상 발효에 의한 생성가스의 흡착이나 약물 및 화학약품에 의한 중독시 흡착제로 응급해독에 사용된다. 다만 약용탄은 시안화물을 흡차하지 않으며 알코올, 지방성 탄화수소, 리툼염, 부식성 염화나트륨, 중금속, 즉철, 납, 시안화납, 붕산, 기타 무기산과 석유증류물의 흡착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약용탄은 1일 2~20그람을 수회에 나눠 분복하며 급성중고시 중독물질 섭취 후 30분 이내에 투여한다. 식도미란의 영상을 저하시켜 부식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는 사용은 금물이며 소화불량, 장기연용시 영양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흑과립은 지난 2017년 1억원을 생산한 이후 2018년 6110만원, 2019년 1억6090만원, 2020년 1억4117만원, 2021년 2억3320만원을 생산해 공급했다. 2002년 허가받은 흑산은 지난해 3640만원의 생산실적을, 흑캡슐200밀리그람은 2005년 허가받아 지난해 7168만원을 제조해 시장에 풀었다.

이밖에 제이텍팜이 차코트레이스주를 2021년, 앞서 1999년 제이텍바이오젠이 차코도트현탁액을 허가받았으나 최근까지 생산실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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