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기소단계서도 재산압류 허용"...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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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기소단계서도 재산압류 허용"...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2.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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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 근거도 신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해당 법률안에는 부당이득 징수대상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급여비 체납금 공제 지급=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다. 이 규정은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부터다.

기소 단계 재산압류 처분=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돼 기소된 경우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 법안내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종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한다"고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되는데, 법 시행 이후 불법개설 혐의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당이득 은닉재산 신고포상=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근거를 마련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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