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안 바꾼다…업계 "온당한 조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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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네릭' 안 바꾼다…업계 "온당한 조치" 반응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12.0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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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복제약' 검토하던 복지부, 업계 반말에 '제네릭' 제정안서 제외

앞으로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에 제네릭을 제외한 용어 10개만을 변경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구투여는 먹는약, CT는 컴퓨터 단층촬영, MRI는 자기공명영상, 객담은 가래, 예후는 경과,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는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으로 변경된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으로 관련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안예고안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반국민들도 알기쉽게 풀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면서 "제네릭은 품목별로 생동성을 거친 뒤에 정부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복제약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제약은 연구개발과 같은 그 어떠한 노력없이 약을 찍어낸다는 의미가 연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의 커다란 자산인 제네릭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입안예고안에서 제네릭이 제외된 것은 매우 온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24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고시한 뒤 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밟았다.  그 과정에서 관련업계가 제네릭의 복제약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 업계의 의견이 수용돼 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에 복제약을 제외해 발표했다. 

한편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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