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도 국회서 심사"...서정숙 의원, 기금화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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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도 국회서 심사"...서정숙 의원, 기금화 3법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1.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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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투명성 강화·책임성 확립위해 필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등 이른바 '기금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2021년 기준 77조7천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조6천억원)도 가장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31일 일몰되는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기한을 국민건강보험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2020년 10월28일 대표 발의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시도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은) 단기보험으로 장기‧대규모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이 곤란하며,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의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새롭게 개발된 신약·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전문적 의사결정 및 당사자 자치원리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서 기금화는 건보 재정 운영에 부합하는 재정관리 방식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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