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항소법원, 인산이수소염 관련 특허 유효 결정
MSD는 자누비아, 자누메트(XR 포함)의 미국내 특허방어 성공했다.
항소법원은 2027년까지 자누비아 성분을 구성하는 염관련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미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9일 비아트리스가 웨스트 버지니아 지방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에 불복, 제기한 특허무효 항소심에서 자누비아(시타글립틴)의 인산수수염 특허가 유효하다는 기존 판결의 기조를 유지, 기각결정했다.
이에따라 MSD는 2027년까지 염관련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게돼 자누비아와 자누메트의 제네릭 출시를 방어할 수 있게됐다.
다만 지난 21년 1심판결 이후 제네릭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특허만료전인 2026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네릭이 출시토록 합의, 경쟁은 조금 더 일직 시작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물질특허가 만료된 상황에서 염관련 특허의 독창성 여부에 대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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