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46억 횡령사건'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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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46억 횡령사건' 특별감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9.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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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부터 2주간 진행..."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공단 측 "국민께 사과...당사자 형사고발"

보건복지부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반장 김충환 감사관)을 파견해 25일부터 10월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요양급여비용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9월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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