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골절 인정가능 부위 급여기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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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제 골절 인정가능 부위 급여기준에 명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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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추진...9월1일부터 시행예정
대퇴골·척추·요골 등에서 골절 확인돼야

골다공증치료제는 방사성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9월부터는 이 때 인정되는 골절부위가 급여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골밀도를 측정하는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용어가 'DEXA'에서 'DXA'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내용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과 개별 치료제 급여기준에 반영된다.

신설되는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골절 등이며, 해당약제는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포스테오주 등),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테리본피하주사), 데노수맙 주사제(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로모소주맙 주사제(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 졸레드로닉산 주사제(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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