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환자호스 안전점검 후 사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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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호스 안전점검 후 사용" 당부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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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연결 호기밸브 분리 우려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원이나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서일퍼시픽가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에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제품과 동일 제조번호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약 2주 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당 품목 관련 이상 사례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043-230-0445, 0447, 팩스: 043-230-0430)및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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