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환자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 요건 강화...7월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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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환자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 요건 강화...7월4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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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기준 개정..."1년 이상 진료실적" 추가

다음달부터 혈우병환자에게 실시하는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 요건이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을 말한다.

요양급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면역관용요법 시행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실시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실시기관 요건은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또는 혈액종양 내과전문의가 있는 기관, 혈우인자 및 항체검사(Factor assay·Bethesda assay)를 실시하면서 관련 학회 또는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정도관리를 받는 임상검사실이 설치돼  있는 기관, 최근 1년간 혈우병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기관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중 첫번째 요건이 앞으로는 '1년 이상 혈우병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또는 1년 이상 혈우병 환자 진료 실적이 있는 혈액종양 내과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기관'으로 바뀐다.

또 승인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면역관용요법은 지난해 17명이 사전심의를 통해 급여사용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른 연간소용비용 29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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