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배제 리베이트 급여정지 폐지 법률...환자 권리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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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배제 리베이트 급여정지 폐지 법률...환자 권리보호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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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16일 의료법학회 월례학술회의 발표통해 조명
"입법연혁 고려해 과거 사건에도 과징금 처분 갈음해야"

7년간 관련 법률안만 '3+2개' 입법화 또는 폐기

뉴스더보이스는 지난 1월 기획보도를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급여정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입법흑역사'로 조명했었다. 리베이트 급여정지는 법률개정을 통해 2014년 7월 시행됐다가 2018년 3월 3차 위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추가 개정입법을 통해 2021년 5월 사문화됐다. 약 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리베이트 급여정지는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제약사를 강력히 처벌하는 극단의 제도로 최초 입법당시 큰 지지를 받았고, 입법안 발의 후 반년도 안돼 입법과정을 모두 마쳤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약 3년 뒤인 2017년 5월 한국노바티스에 처음으로 처분을 단행했다. 

하지만 예기키 않은 저항에 부딪쳤다. 불법리베이트 스캔들과 무관한 환자, 다른 의사와 약사들에게까지 처분의 영향,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게 된 것이다. 논란 끝에 급여정지를 입법화한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직접 나섰고, 법률개정으로 급여정지는 3차 위반 때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변경됐다. 개정입법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보건복지부도 적극 지지했다. 

이후 국회는 다시 급여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적용하는게 더 실효적이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환자를 위한 지원정책에 활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또 개정했다. 해당 개정법률은 2021년 5월 시행됐는데, 이로써 리베이트 급여정지 제도는 사문화돼 사실상 폐지됐다.

문제는 남아 있다. 리베이트 급여정지 법률이 시행됐던 2014년 7월~2018년 3월 사이, 이 약 3년 8개월 동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여전히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다. 국회는 급여정지 제도가 불법리베이트와 무관한 환자 등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반성적인 입법노력을 연이어 진행했지만 '제약사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배제했다. 거꾸로 보면, 과거 사건에 대한 환자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보고 소급입법을 위해 두 차례 개정안을 내놨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선의의 환자 피해라는 문제를 알고도 법리논리에 갇힌 '패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로인해 급여정지 제도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해 있다.

대한의료법학회도 이런 일련의 리베이트 급여정지 제도 도입과 폐지 과정에 흥미를 느꼈던지, 4월16일 오전 10에 열리는 4월 월례학술대회 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다. 발표자는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약사,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겸임교수)다.

박 변호사는 비난가능성이나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2018년 3월 이전의 리베이트와 2018년 3월 이후의 리베이트에 차이가 없고, 잘못이 없는 환자와 의사, 약사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다를 게 없다는 데 주목한다. 환자 등의 권리침해 측면에서 위헌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이날 발표에서 2014년 7~2018년 3월 사이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환자를 위험에 빠뜨려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과 환자의 약제비 지출을 증가시키면서까지 급여정지 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합리적이면서도 엄정하게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처분을 행정당국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술발표회는 '줌'으로 진행되며, 비회원도 학회 문의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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