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실리주맙 제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급여 확대...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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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실리주맙 제제,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급여 확대...3월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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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기준 고시 개정 추진...만 2세 이상 적용

3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토실리주맙 제제(제이더블유중외제약 악템라주, 피하주사제 제외) 급여 사용범위가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적용예정일은 3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피하주사제를 뺀 토실리주맙 제제 투여대상에 만 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포함된다.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중증 치료 병상 등)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산소 비캐뉼라(high-flow oxygen nasal cannula, 이하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는데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이면서,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를 적용한 지 7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용 투여하되 바리시티닙 제제와는 병용투여하지 않고, 몸무게가 30kg 미만인 환자는 12mg/kg, 몸무게가 30kg 이상인 환자는 8mg/kg 용량으로(1회 투여 당 최대 800mg까지) 60분 이상 동안 정맥 투여하며, 1회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토실리주맙 제제가 COVID-19 치료와 관련해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됐으며,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보험 평가에서 중증 COVID-19 환자에게 투여 권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COVID-19로 인해 호흡 곤란이 온 중증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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