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 등은 전자문서 형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게 해킹·악성코드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정보화가 이뤄져 진료기록부 등이 전자문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정보가 외부에 유출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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