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
상태바
노인정액제 개선법안 또 발의...이번엔 김승희 의원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7.06.2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2만원 이하 1500원, 초과 시 총액구간별 차등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게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한 총액구간별로 부담률을 차등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약국은 정액과 정률이 나눠지는 기준 상한금액을 1만3000원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1500원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준이 다르다.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상훈, 박덕흠, 안상수, 엄용수, 운영석, 이명수, 이완영, 이현재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