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트리스, '텍피데라' 특허무효 항소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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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트리스, '텍피데라' 특허무효 항소에서 승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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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순회항소법원, 특허무효 원심 판결 유지 결정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료제 텍피데라(디메틸푸마르산염)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했던 비아트리스가 승소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특허무효 결정을 한 웨스트버지니어 북부지방법원의 원심 결정을 유지키로 하고 바이오젠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아트리스는 지난해 6월 특허무효 판결에 따라 FDA로 부터 2020년 8월 승인받은 퍼스트 제네릭을 출시했다. 이에 바이오젠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에서도 원심 유지하는 판결을 받게 됐다.

비아트리스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 소송의 결과에 만족한다" 며 "제네릭 출시를 막는 법적장벽에 도전을 포함, 환자의 접근성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바이오젠이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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