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산술평균 90% 미만' 1월 시행...제약, 강하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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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산술평균 90% 미만' 1월 시행...제약, 강하게 반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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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핫이슈'로 부각
곧 PVA 지침 개선안 의견수렴 개시

최대인하율 15% 상향, 복지부에 아직 건의 안해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유보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해 제약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PVA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은 아직 보험당국이 정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약계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에서는 PVA 지침 개정이 중요의제가 됐다.

뉴스더보이스 보도와 같이 건보공단은 PVA 제외대상 '동일제제 산술평균 미만' 기준을 '산술평균 9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연간 청구액 기준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또 제약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대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회의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하지 않아 일단 이날 회의자료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측은 일부 제약사의 '꼼수'(자진인하를 통한 PVA 회피)도 있었지만 청구액이 큰 품목이 산술평균가 미만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의 목소리가 컸다. 제약단체는 여러 약가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산술평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이걸 더 하향 조정하는 건 지나치게 사후관리적 측면만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제약계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월1일 시행을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침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10%를 15%로 바꾸는 건 다른 이슈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제약단체는 유보기준 개선만 먼저 할게 아니라 (최대인하율 조정 등을 포함해) 바꾸고 싶은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올해 유형다 협상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이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액이 적은 품목을 협상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를 명분삼아 이번에 유보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때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성명 등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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