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차등 구체화...연말까지 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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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구제 차등 구체화...연말까지 쉽지않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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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추진..."의견 첨예하게 사안"

의약품을 먹은 후 뜻밖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그 피해를 일정 보상하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는 지난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구체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관련 업계의 의견이 첨예할 수밖에 없기 때문. 특히 이를 지급받을 환자의 경우 종전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에 반대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연구의 핵심내용이 피해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 고려사항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이기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보상금 지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내부검토를 거쳐 전문가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된 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의견수렴조차 쉬지않은 분위기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구체화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올해안에 그 안을 마련하려고 노력중이나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밝혔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변화된 피해구제제도의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규정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에 제도개선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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