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부작용....사망 등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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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부작용....사망 등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9.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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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보상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따른 평균임금 3개월치
2014년 12월19일 이후 발생 대상...4종으로 나눠

약을 먹고 뜻밖의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의약품에 표기된 의약품피해신고센터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하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 주관기관은 식약처다.

서울아산병원 약물감시센터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면 운영기관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19일 이후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라면 가능하다. 여기서 유족은 배우자나 사실혼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신청기간은 진료비는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다. 역시 사망일시보상금이나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5종으로 나눠 보상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급은 사망보상금의 100%, 2급은 75%, 3급은 50%, 4급은 25%이다.

진료비는 건보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으로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 제외 범위도 있다.

전문-일반약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해구제제도 제원은 일선 제약사가 각출해 마련된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이뤄진다.

피해구제 신청 관련 문의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1644-6223(14-3330)로 연락하면 된다.
피해구제 신청 관련 문의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1644-6223(14-33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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