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트라마돌'...오남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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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트라마돌'...오남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0.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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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UN 동향 등 마약류 지정 필요성 검토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진통제 '트라마돌'이 내년에 새로운 기로에 선다.

바로 마약류로 지정여부가 판가름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어 마약류 지정에 대해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중이다.

트라마돌의 국내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12월 분석하고 UN 동향 등을 종합해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내년에 살피게 된다.

한편 지난 6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은 사례에서 원인성분 중 트라마돌은 1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이밖에 알로푸리놀 67건, 카르바마제핀 36건, 아세트아미노펜 20건, 세파클러와 에탐부톨, 록소프로펜이 각 14건이었다. 이소니아지드와 라모트리진은 12건씩이었다.

트라마돌은 아편성 진통제로 주로 암성 통증 및 중등도나 중증 만성 통증에 사용되며 과량 투여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증가해 호흡억제나 탈진, 혼수, 동공축소, 발작, 심장정지 등의 부작용이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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