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폐암 면역·표적치료제 급여 지연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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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폐암 면역·표적치료제 급여 지연 인권침해"
  • 이광열 기자
  • 승인 2017.03.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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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약평위 건보 적용 신속 결정해야"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한달만 연기돼도 면역·표적항암제로 비급여 치료를 받고 있는 수 백명의 말기 폐암환자들은 약값으로 700만~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건 인권침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말기 폐암 치료제를 신속히 급여화 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한 저소득층 말기 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우선 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월 또는 4월 회의에 폐암·흑색종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2종류와 4폐암 치료제인 표적항암제 2종류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면역항암제의 등장은 말기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했다.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단 반응한 환자에게는 좋은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면역항암제는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폐암과 흑색종 치료제로 작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BMS·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도 동일한 적응증으로 시판 승인됐다.

이레사·타세바 등과 같은 기존의 표적치료제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EGFR T790M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3세대 표적항암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올무티닙)도 작년 5월 13일, 일주일 뒤에는 동일한 적응증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각각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이 단체는 "올리타의 경우 작년 말 부작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비보 그리고 표적항암제인 올리타, 타그리소는 모두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시판되고 있다. 또 한 달 평균 약값으로 700만원~1000만원을 지불하고 치료받고 있는 상당수의 말기 폐암환자들은 치료효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모두 약평위에 위험분담제 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 9일 예정된 약평위 회의에서 위험분담제의 구체적인 급여방식과 내용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3월 3일 위험분담제소위원회까지 개최됐기 때문에 약평위 회의에서 급여 결정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부자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약을 구입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환자는 고액의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죽어간다. 저소득층 말기 폐암환자들에게는 폐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만이 살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따라서 약평위는 3월 9일 예정된 회의에서 폐암 및 흑색종 치료제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급여 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20조원이 넘는 마당에 말기 폐암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루는 건 인권침해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에 대한 주문도 내놨다.

이 단체는 "해당 제약사들도 장기간의 비급여로 말기 폐암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화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비급여 약값의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신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항암제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되기까지는 평균 601일 이상 걸리고, 그 사이 말기 암으로 투병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 상당수는 사망한다.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환자가 빨리 죽어야 하는 불행할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우리 환자단체들은 3월 또는 4월 예정된 약평위 회의에서 말기 폐암 신약인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급여 결정을 반드시 하고, 국가도 헌법상 기본권인 말기 폐암환자들의 신속한 신약 접근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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