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이와 관련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가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상향해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