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교사자 처벌 강화
무자격자 대리수술 참여자가 공익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하고, 이를 교사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을 떨어뜨린다.
특히 수술실은 환자 의식이 없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최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선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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