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등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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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등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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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월6일 12시부터 6개월간 누리집 등에 공고

A요양기관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와 처치료 등으로 41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착복했다. 가짜환자를 만들어서 급여비를 타낸 것이다.

B요양기관도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뒤 환자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이 5500만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6일 12시부터 2022년 3월5일까지 6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기관은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총 11개소다.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표 대상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2월 거짓청구 기관 공표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명단이 공표된 기관 수는 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2개소, 의원 216개소, 치과의원 33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42개소, 약국 16개소 등 총 439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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