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상임위 자율로 연중 실시"...'상시국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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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상임위 자율로 연중 실시"...'상시국감법'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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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법률안 국회제출...7일전까지 피감기관 통보

국정감사를 상임위원회 자율로 연중 상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상시국감'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국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정감사의 경우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통상 정기회 기간 중인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심의에 집중하기 어렵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예산안 심사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정감사를 연중 1회 실시되다 보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국정감사의 질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해 연중 상시적으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관련 내용은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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