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원 지원금' 처벌대상 확대...중개인인 제3자도 포함
상태바
'약국 병원 지원금' 처벌대상 확대...중개인인 제3자도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9.05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숙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이른바 '약국 병원 지원금'을 규제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를 중개하는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물 분양대행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약국 입점 시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