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 '환자안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입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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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환자안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입법 청신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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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상희 의원 법안 지지..."국민 인식 제고 기여"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교육강화법 찬반갈려

'환자안전의 날'을 매년 9월19일로 법정기념일화하려는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는 법률안이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환자안전의 날’(매년 9월 17일) 및 ‘환자안전주간’을 법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환자안전활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행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 차원에서 환자안전일을 선정하고 그 주간에 환자안전 주간행사(2018~)를 실시해 대국민 공모·캠페인·학술대회 등을 진행해왔고, 국가기념일로 ‘환자안전의 날’이 지정되는 경우 이에 걸맞는 행사·교육 및 홍보를 통해 더욱 환자안전과 그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형선 수석전문위원도 "세계적 연대에 동참해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은 '식품안전의 날', '마약퇴치의 날', '구강보건의 날' 등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보건복지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등은 찬성입장이다.

복지부는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도 환자안전에 대한 이해와 보고시스템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환자안전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보건 수준을 제고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는 "자율보고 뿐만 아니라 의무보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환자안전사고 은폐 방지 및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은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보고를 거의 의무보고에 준해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규제 및 중복 규제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의료인들은 매년 의료윤리, 감염 등의 내용으로 일정 시간의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은 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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