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 5천㎡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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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시설 5천㎡로 확대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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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령 개정 추진...광역자치단체 위임범위 3천㎡로 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작을 위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천㎡ 이하에서 5천㎡ 이하까지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6월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또 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작을 위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기준 5천㎡ 이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주기업이 생산품목 추가 발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수요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권한의 범위는 3천㎡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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