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못받은 요양병원 영업정지"...입법 추진
상태바
"의료기관 인증 못받은 요양병원 영업정지"...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성 의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 차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않은 요양병원에 영업정지라는 강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에서 나온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은 2019년 기준 1,577개이며 병상수는 30만2,840개로 연평균 11.7% 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대비 병상수는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요양병원 병상의 과다공급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의료비 부정청구, 비용절감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각종 환자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요양병원 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임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은 의무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인증 의무 내용은 인증조사의 신청의무일 뿐 인증의 결과를 받을 것을 강제하지 않고 패널티도 없어 의무인증제를 통한 요양병원의 의료 질 관리는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요양병원이 인증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