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급여기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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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급여기준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약제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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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 원안대로 확정
신규 등재 줄토피·아달로체 고시에 반영
트렘피어,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도 적용

5월1일 신규 등재되는 데글루덱/리라글루타이드 복합 주사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와 휴미라주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규 등재되는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타이드 복합 주사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 GLP-1 수용체효능제의 인슐린 병용요법에 포함돼 있던 단일제와 복합제를 각각 분리해 고시문구가 명확히 정리됐다.

구체적으로 '인슐린과 병용요법(복합제)' 문구가 추가됐다. 투여대상은 기전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다. 다만, 인슐린 데글루덱/리라글루타이드 복합제의 경우 기저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 시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신규 등제되는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프리필드시린지주는 아달리무맙 주사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는데, 다만 '다관절형 관절염(2-17세): 5개 이상의 부종관절이 있는 경우'의 기준에서 아달로체는 허가사항에 따라 연령대가 4~17세로 달리 정해졌다.

구셀쿠맙 주사제(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는 성인손발바닥농포증에 급여가 확대됐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 중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중 한 가지 충족하는 환자다.

단, 광선요법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PPPASI(Palmoplantar Psoriasis Area Severity Index) 12 이상'이면서 '아시트레틴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여야 투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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