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간호법안' 발의...지역 인력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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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간호법안' 발의...지역 인력지원센터 설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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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법 간호인력 역할 포괄 못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한 내용을 분리한 '간호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법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숙련된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간호 인력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독자적인 간호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시행과 양질의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별로 간호인력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면허 대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격 및 면허를 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인력에 대한 독립적 법안인 '간호법안'은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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