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공개...정액수가 포함
상태바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공개...정액수가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G군(흉부외과용) 등 5개 대분류 품목군

정부가 G군(흉부외과용) 등 5개 대분류 치료재료 품목군에 대해 올해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재 후 개선되지 않은 치료재료 정액수가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이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공개했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기등재된 치료재료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품목군 재분류, 상한금액표 목록정비(급여중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말한다. 

품목군 재정비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은 G군(흉부외과용),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이다.

G군(흉부외과용)은 PACEMAKER LEAD제거용이 해당되며, 해당 품목군은 2016년 신설돼 올해 처음 재평가된다.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은 재평가 요구도가 높은 관절경·흉강경·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한다.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단위기준 없이(규격·단위·제조회사 등이 다양해 정할 수 없음) 품목별(또는 유사 행위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묶어 일정금액을 정해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관절경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는 연구결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해 정액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J군(중재적시술용군) 등 3개 품목군은 2020년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으로 제공받은 수입통관 정보를 활용해 재평가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도 함께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하고, 6개월 유예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업체에서 판매재개 등 급여재개를 요청하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식약처 허가 취소‧반납된 경우도 목록삭제를 안내하기로 했다.

재평가 대상 업체 설명회는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해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및 '간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전 교육신청으로 심평 TV(http://www.hiratv.or.kr > 심평 교육)에서 상시 참여 가능하며, 재평가 외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제도 및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간담회'는 품목군별로 진행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관련 협회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원만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업체 등의 적극적 관심과 기한 내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 치료재료 등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