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검사·요도스텐트술 등 신의료기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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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검사·요도스텐트술 등 신의료기술 인정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7.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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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 3건 위원회서 확정...얼음검사도

정부가 임신중독증 진단검사 등 3건의 검사법과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은 2016년 제5차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3건에 대한 고시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sFlt-1/PlGF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얼음 검사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등 3가지다.

◆sFlt-1/PlLGF 정량검사='전자간증(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보건연에 따르면 전자간증은 임신 중 고혈압을 발생시켜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질병이다. 태아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있고, 심한 경우 태아가 사망할 수도 있어 조기 진단·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sFlt-1/PLGF 정량검사는 산모의 혈액에서 전자간증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임신 20~34주 사이의 임신부 가운데 ▲전자간증 과거력 및 가족력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 ▲다태임신(쌍둥이 혹은 세쌍둥이 이상)인 경우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얼음 검사=안검하수, 안구운동장애 환자 중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간편하게 진단, 감별하는 방법이다.

신경근접합부 질환이란 윗눈꺼풀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 윗눈꺼풀이 아래로 쳐지고 정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거나, 바라보는 하나의 물체가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얼음검사는 눈을 감고 얼음주머니를 5분간 올린 뒤, 얼음주머니를 올리기 전후의 사진을 촬영해 위 아래 눈꺼풀 틈새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틈새가 얼음을 올리기 전보다 2mm 이상 벌어질 경우, 신경근접합부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전립선 비대로 소변통로가 막혀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요도폐색 및 배뇨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배뇨를 돕는 시술이다.

주로 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지며 소변을 본 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소변줄기가 끊어지는 경우 전립선 비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시술방법은 소변통로가 막힌 부위에 소변통로를 확보하는 스텐트를 일시적으로 삽입해 환자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한다. 기존 시술방식(유치도뇨관 시술)은 환자가 소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해당 기술은 스텐트 삽입기간 동안 환자 스스로 소변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30일간 삽입할 수 있다.

보건연은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복지부와 보건연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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