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자회견 방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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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기자회견 방해 유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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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지난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에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나타나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불청객'은 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후보. 그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대표성'을 문제삼고, 환자단체가 신속 처리를 요구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현장 토론하자고 수 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상위 규탄 기자회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급기야 당일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는 5일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의 국회 정문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방해사건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을 냈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의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9개 환자단체의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서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환자단체들이 조심스럽게 이 사안을 접근했던 건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가 입후보한 후보자여서 혹여 선거판에 불필요한 논란이나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선거에 의도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당일 있었던 일들이 소상히 담겼다. 관련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이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갖게 된 데 대해서도 환자단체의 입장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환자단체 측은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의 국회 정문에서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방해사건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선거에 의도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8개 환자단체는 지난 3월 2일(화) 11시부터 국회 정문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금고 이상의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며,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20분 전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현재 선거운동 중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찾아와 「본인은 선출된 의사 3천명의 대표라면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에 대해 누가 선출했는지, 선거는 했는지, 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몇 명인지 등」 안기종 대표의 대표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지지율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도표를 안기종 대표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후보 6명을 대표해서” 또는 “후보 6명의 대표성을 갖고” 안기종 대표와 토론을 하러 왔다」며 반복적으로 현장 토론을 제안했다. 임현택 회장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방해 행위는 국회 담당 경찰이 몇 차례 제지한 후에야 중단되었다.

그러나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기종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현장 토론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는 「MBC, 연합뉴스 등 언론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와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임현택 회장의 현장 토론을 수용하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에서 임현택 회장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하는 등 왜곡될 소지가 있고, 이를 임현택 후보 측이 선거에 이용할 우려와 나머지 5명의 후보 입장에는 선거 개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설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는 「임현택 회장에게 여러 차례 환자단체들이 개최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법사위 계류 규탄 기자회견장에 영상을 촬영할 사람까지 대동해 와서 환자단체에 본인의 항의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기사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활용할 우려」에 대해 경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방해해 경찰의 제지까지 받은 불리한 기자회견 이전 영상은 모두 빼 버리고 기자회견 종료 후 본인이 항의하는 모습만을 담은 영상을 편집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식 유튜브채널에 업로드 했다. 문제는 전체 공개가 아닌 일부 공개로 설정해 놓고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등 일부의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실제 3월 3일 메디게이트뉴스에서 「임현택 후보,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와 의사면허취소법 두고 설전…"명백한 여론조작, 선거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기 까지 했다.

❏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이 개최된 국회 정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의사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갖게 된 (전)법무부장관 조국 씨의 딸에 대해 “무자격자,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의사,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냐?” 등의 발언을 반복」했고,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에게 조국 씨 딸의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집요하게 요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왜 환자단체연합회에 계속적으로 “조국 씨의 딸이 불법 저지른 의사이고 그러니까 환자단체연합회가 조국 씨 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라”고 강요하는지 알 수가 없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불법을 저지른 의사”라는 의혹이 있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의사의 실명이나 초상을 임현택 회장처럼 공공연히 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신해철 씨 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을 의료사고로 사망하게 만들어 중대한 의료사고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례이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신해철 씨 집도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는다. 

❏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대표성을 강조하며,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로 활동하는 안기종 대표의 “대표성”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했고, 그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이 공중파 방송인 MBC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21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고, 2008년 5월 26일 제정되어 선포된 “10대 환자권리선언문”에서는 “10)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증진하며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와 가족인 회원들이 있고, 정관을 만들어 의사결정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환자를 위해 공익적 활동을 하는 환자단체라면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인 것처럼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8개 환자단체도 모두 헌법상 보장된 단체들이다. 

안기종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8개 환자단체에서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8개 환자단체와 환자단체연합회의 대표이지 전국의 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환자단체는 의사단체처럼 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진료과별 의사회들이 조직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단체연합회가 전체 환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다. 임현택 회장은 환자단체연합회나 안기종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하면서 왜 기자회견장에까지 찾아와 “의사협회 후보 6명을 대표해 또는 대표성을 갖고” 토론을 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자단체는 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시기에 환자단체의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를 보낸다.

2021년 3월 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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