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원 시 병상 수 관계없이 7일까지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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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원 시 병상 수 관계없이 7일까지 급여 적용"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7.1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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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산모 1인실 요구도 커"

산모들이 모유수유와 산후진료를 위해 1인실 요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최대 7일까지는 병상 수와 관계없이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산부인과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4%가 1인실 병실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모유수유와 산후 진료가 편한 사적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것.

박 의원은 "그러나 현행 법령은 3인실 이하 병상을 이용한 경우 차액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산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병상 수에 관계없이 입원일수 최대 7일까지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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