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안전사고 가장 취약...낙상사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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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안전사고 가장 취약...낙상사고 많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7.1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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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고령환자 주의필요...조정금액 평균 380만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안전사고 관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는 낙상과 재활치료 중 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012년 창립이후 2015년말까지 접수 사건을 사고내용 별로 분류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안전사고는 2012년 26건, 2013년 37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 낙상 및 재활치료 중 사고로 인한 골절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안전사고 발생율에서는 병원이 31.3%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원 22.2%, 요양병원 16.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일부 발생했다

성별 및 연령별 분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30%정도 더 많고, 70~79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다. 80세 이상과 60~69세가 그 뒤를 이어 고령 환자일수록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합의 및 성립 금액은 100만~300만원이 절반에 달했고, 평균 성립 금액은 38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의료중재원은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표식을 하고, 병원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낙상사고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령, 사지마비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절구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재활치료 시 힘이나 각도 조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노인 병동에서는 1:1 간병인 제도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공동 간병인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사전 동의를 받아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의료인 및 보조인력(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처리 지침 마련,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시 신속한 전원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국수 원장은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내 안전사고 관련 의료분쟁 사건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간 대립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예방자료를 생산해 배포하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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