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접종 '새치기'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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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접종 '새치기' 엄정대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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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순번 아닌 사람들 접종 사실로 확인"

보건당국은 동두천 소재 요양병원 관리부장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순번이 아직 아닌 사람들이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정접종에 대해 형사고발, 백신 잔여량 회수,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 백신 새치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질병관리청은 "동두천시를 통해 해당 보도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우선 동두천시와 함께 불법행위자 및 관여자, 추가 부정 접종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3vial)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유사사례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엄정 대처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3월9일 시행 예정인 감염병예방법은 접종 순서를 새치기 한 사람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또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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