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가 화장실 갔다가 낙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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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치매환자가 화장실 갔다가 낙상했는데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6.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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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안전관리 소홀 배상 결정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치매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다리가 골절됐다면 해당 병원에는 책임이 있을까? 만약 책임이 있다면 책임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당국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가 골절된 사건과 관련,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요양병원이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치매증상과 무릎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던 고령환자인 김씨(사고 당시 89세)는 2014년 7월 혼자서 요양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해 우측 다리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뼈가 잘 붙지 않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독립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다.

앞서 김 씨는 낙상 사고 전에 이미 다른 환자와 다툼으로 넘어진 적이 있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사고가 발생할 즈음인 같은 해 7월경에는 걷기가 불안정하고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낙상해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주지시켰고,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감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요양병원 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거동 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김모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이번 결정의 기본 취지였다.

위원회는 다만 요양병원 측이 김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하도록 안내했는데도 김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 골다공증 병력과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참작해 요양병원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모두 합해 4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환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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