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이럴 때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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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이럴 때도 보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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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질의답변 공유

지난달 30일 본격적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보고가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어떨 때 보고해야할 지 의료현장에서는 아리송한 경우가 남아있다.

이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최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먼저 환자에게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됐지만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의무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오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무보고 대상이며, 그 밖의 경우 자율보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보고대상에서의 '수술'의 범위와 관련,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피부, 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마취 아래 절개해 시행하는 외과적 치료 행위로 전신마취, 모니터마취(수면, 진정), 부위마취, 국소마취를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다른 부위 수술'의 경우 의무보고(근접 오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환자에게 마취 혹은 진정 요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의무보고 대상으로 판단된다.

환자안전사고가 의무보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건의료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의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 대책 마련이라는 의무보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가능한 보고할 것을 권장된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 일자 확인 방법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환자의 추적 관찰을 통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파악해 보고하고, 추적 관찰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무보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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